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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천사
고급 기능향

( Model Number : 5000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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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천사<br>고급 기능향

공기천사 제품


1.  LPG등의 유해 가스가 없습니다.                          

2.  향분사시 향내용물 100% 분사됩니다.

3.  천연향과 순수 알칼리 이온수 사용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4.  실내 악취 제거로 맑고 상쾌한 실내환경을 유지시킵니다. 

5.  LPG등의 가스가 없으므로 두통등이 없습니다.

6.  악취를 중화시켜 냄새를 없앱니다.

7.  천연향의 발산으로 향기치료 효과까지 겸비합니다.

8.  부작용 ZERO


 

    그러나,

   가스형 방향제는

1.  향분사시 내용물 45%, LPG가스 45%가 분사됨

2.  LPG가스 압축방식으로 폭발의 위험성 존재

3.  실내 사용시 인체에 해로운 영향(두통 등)을 줌

4.  밀폐공간 사용금지

5.  휘발성이 강하여 향기 지속력이 떨어짐

6.  기본적으로 공업용 향 사용

7.  악취가 발생하는 곳에 더 강한 향을 발산하여 악취를 덮는 역할





 LPG의 위험성

액화석유가스(LPG)는 석유에서 분리한 것으로 주 성분은 무취의  기체인 프로판과 부탄입니다.
LPG는 본래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분무용 충진 가스로 사용할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로 인해 인화폭발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LPG의 흡입은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에는 의식불명까지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LPG를 방향제 충진 가스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모리스의 공기천사 제품은 LPG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인체 및 환경에 친화적인 청정제품입니다.(부탄가스 사용은 청소년 보호법 제 51조로 규제)

공기천사는 유해물질인 부탄가스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부탄가스 : 부탄가스는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햬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징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 제50조)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제조-수입업자는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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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702-05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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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Fax 82 - 53 - 34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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